울주군 일부 ‘마실택시’ 관리감독 허술 논란
울주군 일부 ‘마실택시’ 관리감독 허술 논란
  • 성봉석
  • 승인 2019.03.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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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면 수정내마을·한실 등 3대 고정운행… 실제 승객 탑승여부도 확인 어려워
울산지역 교통오지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마실택시’ 일부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도로여건 상 시내버스 운행불가 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실택시인 ‘울주사랑택시’를 운영 중이다.

대상지역은 시내버스 운행지역에서 1㎞이상 떨어진 자연부락으로, 승객 1인당 편도 1천원만 내면 시와 군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에는 주민예약 후 공차요금을 포함하며, 일 3~4회 왕복 운행한다.

울주군은 지역별로 총 8개 마을에 울주사랑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옹태마을은 언양콜 △둔기(대암)마을과 연동마을은 범서콜 △산성마을과 종곡마을은 덕신콜 등 업체와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정내마을과 한실(반구)마을 등의 경우 개인택시와 계약을 맺고 운행하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주군 두동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수정내마을과 한실(반구)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거리가 멀어 언양 시내까지 마실택시를 이용할 경우 왕복 3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요금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보니 택시 기사들이 실제로 손님을 태웠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울산역 앞에만 가도 손님이 없어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는데 마실택시를 고정 운영하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고,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마실택시 지원금에는 주민예약 후 공차요금을 포함하기에 수정내마을과 한실(반구)마을의 경우 편도 1회 운행에 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콜센터 운행일지와 기사가 제출한 영수증, 탑승자 자필 서명을 확인해 요금을 지원한다. 콜센터가 없는 경우는 탑승자의 자필 서명으로만 확인한다”며 “이달 중순 택시요금 할증 등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서 보상금액과 횟수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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