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례’ 움직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례’ 움직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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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와 지역 노동계·시민단체 일각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한일관계의 경색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례는 그런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지역사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될 일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례에 대한 논의의 불씨는 11일 처음 지펴졌다. 이날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5인과 민주노총·한국노총·울산노동역사관·사단법인겨레하나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시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차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교환했다. 모아진 의견은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지원기관‘의 필요성이었다. 또 먼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인천·광주·제주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추모사업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문제도 같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울산지역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조례(안)에 지원·추모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잠정결론은 간담회를 주선한 손근호 의원이 내렸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울산만의 독창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직은 불씨를 갓 지핀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씨는 꺼뜨리지 말고 계속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사항은, 논의구조에 야당 인사도 같이 참여시켜 여야 협치의 정신을 살렸으면 하는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모하고 지원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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