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그룹 ‘한국조선해양’ 출범
현대重그룹 ‘한국조선해양’ 출범
  • 김지은
  • 승인 2019.03.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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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전량 출자한 뒤 조선해양 주식 취득기업결함 심사 연말까지 이어질 듯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8일 민영화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주 내용은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 뒤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 지분 56%를 출자하고, 한국조선 주식(전환우선주 1조2천500억원 포함)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한국조선에 1조2천500억원을 주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조2천500억원을 추가한다. 이 돈은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

한국조선은 현대중공업(지분율 100%), 삼호중공업(80.5%), 미포조선(42.3%), 대우조선(약 68%) 등 4개 조선 계열사를 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2대주주가 된다.

현대중공업은 상반기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의결할 예정이며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면 한국조선해양 설립과 출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해외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날 본계약 브리핑에서 기업결합 심사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의 경쟁당국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그 외 국가도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삼현 사장은 “심사는 자국 내 동종 산업의 경쟁 문제와 선주들의 이해관계, 독과점 등을 종합적 판단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적 부분에서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지금은 낙관이냐 아니냐 말하기 어렵지만 모든 관련 주체와 최대한 협조해서 이른 시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이날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한국조선산업 발전협의체(가칭)’ 구성을 추진해 기자재업체, 협력업체로 이뤄진 각 지역의 조선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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