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울산역 B주차장 운영규정 달라 불편
KTX 울산역 B주차장 운영규정 달라 불편
  • 남소희
  • 승인 2019.03.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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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자율 운영… 경차 할인 등 혜택 제한철도시설공단 “협조 요청” 업체 “변경계획 없어”
KTX 울산역 B 주차장 곳곳에는 붙은 현수막에 현금결제 불가, 친환경·경차·배웅할인 불가, 혼잡 시 통로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져 있다.  장태준 기자
KTX 울산역 B 주차장 곳곳에는 붙은 현수막에 현금결제 불가, 친환경·경차·배웅할인 불가, 혼잡 시 통로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져 있다. 장태준 기자

 

올해 1월 1일 자로 위탁업체가 바뀌며 정기권을 폐지하면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KTX 울산역 B 주차장(본보 2018년 12월 31일 자 8면)이 이번엔 펜스를 사이에 두고 주차장 간 다른 요금 규정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KTX 울산역 주차장 관리업체가 각각 다른 상황에, 진입로는 한 방향으로 같아 이용객이 혼란을 겪으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민간업체 등 운영 주체가 다른 KTX 울산역 주차장 구역에 대한 제대로 된 구분과 통일된 요금 규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일 오전 KTX 울산역 B 주차장. 진출입로와 요금소 등 총 세 곳에 붙은 민영운영 변경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에는 현금결제 불가, 친환경·경차·배웅할인 불가, 혼잡 시 통로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주차장 이용객들이 가장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경차 할인 불가와 스마트폰 예약 티켓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요금 규정이다.

현재 B 주차장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A, C 구역 주차장과는 달리 경차·친환경 차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예약티켓 소지차량 할인불가’ 문구를 요금소 앞에 붙인 채 영업 중이다.

주차장 이용객 김모(55·여)씨는 “며칠 전 KTX모바일 탑승권을 내밀었다가 할인을 거절당했다. 종이 티켓만 된다고 하더라”라며 “직원과 실랑이하기 싫어서 요금을 주고 나왔는데 정확한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차 50% 할인을 받지 못하면 바로 옆 A 주차장 요금과 두 배 차이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음부터는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용객 불만이 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운영 방법과 요금 등은 낙찰된 민영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한다”며 “하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할인제도 안내판 설치와 경차 할인에 대해 지속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7일과 지난 6일 2회에 걸쳐 요금 할인 및 안내판 설치 등 협조 요청으로 해당 업체에서 할인제도 관련 현수막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B 주차장 관계자는 “울산역 내 주차장과 동일하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은 해준다. 하지만 경차·친환경 차라고 해서 할인해 줄 이유도 없다”며 “공개입찰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우리 업체가 위탁운영을 낙찰받았다. 입찰가로 낸 돈을 이익으로 거둬야 해서 할인규정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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