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양로원서 70대男 흉기로 4명 찌른 뒤 투신 숨져
울산지역 양로원서 70대男 흉기로 4명 찌른 뒤 투신 숨져
  • 성봉석
  • 승인 2019.03.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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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명 중상·3명 경상… 요양원에 비해 지원·관리 취약 지적

울산시 울주군의 한 양로원에서 70대 남성이 같은 시설 내 남성 4명을 흉기로 찌른 후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양로원이 요양원에 비해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10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2시 10분께 울주군의 한 양로원에서 A(77)씨가 같은 방에서 잠자던 B(78)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다른 방 2곳에 있던 60~70대 3명에게도 잇따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양로원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 4명은 목 부위 등을 다쳐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 다행히 피해자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양로원 관계자로부터 전날인 7일 오전 A씨가 피해자 중 한명과 심하게 다퉜다는 진술을 얻었다.

A씨는 2006년 이 양로원에 들어왔고, 치매·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같은 노인시설임에도 양로원이 요양원에 비해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지만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므로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한 반면, 양로원은 주거복지시설로 요양원에 비해 더 건강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별로 지원도 다르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만, 양로원은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입소할 수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결국 양로원은 자녀나 돌볼 사람이 없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인 셈이다. 물론 양로원 입소자가 요양등급을 신청해 받는다면 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으나 고령의 노인이 스스로 신청하기란 쉽지 않다. 직계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A씨는 입소 이후 13년간 지인이나 가족의 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 10여년간 업계에 종사한 사회복지사 A씨는 “요양원의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지원을 받기에 관리감독도 그만큼 꼼꼼히 이뤄지지만 양로원은 그렇지 않기에 요양원에 비해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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