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8건 적발
울산,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8건 적발
  • 김지은
  • 승인 2019.03.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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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울산 일부지역에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흑색선전 등의 위법행위 8건이 발생했다.

10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선관위는 현재까지 기부행위 관련으로 고발 4건, 선거운동방법 관련으로 경고 4건을 조치했다.

지역별로 울주군은 6건, 남구는 1건, 북구는 1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박빙이 예상되는 조합장후보 중심으로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 조사하는 등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 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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