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40대 운전자 집유
음주사고 40대 운전자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3.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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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6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 35호 국도를 시속 61~70㎞로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9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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