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제·독수리 모형 등 자부담 40% 제외한 60%
울산시 울주군이 멧돼지와 고라니·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와 독수리모형 등 유해 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비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6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견적서와 토지대장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본인의 영농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1억2천200만원을 투입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와 퇴치용품 구입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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