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울산 북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 남소희
  • 승인 2019.03.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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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실내 야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 포함
올해 북구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울산 북구보건소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과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고, 오는 9월부터는 실내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확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은 오는 30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적용된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소는 오는 31일까지 각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오는 9월 19일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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