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적으로 편취하거나 자녀유학비로 사용한 경우, 편법 상속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인 탈세혐의로 지목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 유형별 입체적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해 총 9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김종창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