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훔쳐본 50대男 집유
여자화장실 훔쳐본 50대男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3.07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범행 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5년 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