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범행 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5년 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