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을 돌아오게 하자
유학생을 돌아오게 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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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내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채용한 직원 중 울산지역 대학출신자가 23.4%로 당해 연년도 목표치 18%를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다 채용비율을 의무시행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2012년 5월 2일 울산대학교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채용설명회(혁신도시 인재채용설명회)를 처음 가진 이후 울산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직원 채용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인재 채용을 병행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7.10.24 공포)’을 개정해 지난해 1월 25일 시행하기 전 까지는 울산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늘 꼴찌 수준이었다.

지난 2013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권고 사항으로 도입된 이후 울산지역의 경우 2014년 6.1%, 2015년 5.1%, 2016년 7.3%, 2017년 4.5%였다. 수년간 한자리수를 면하지 못했던 울산으로서는 채용비율 의무화 시행 원년에 큰 덕을 본 셈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광역 시·도에서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만 한정해 오히려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유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역 시·도에서 졸업한 대학생만 지역인재로 한정했던 것을 동일한 생활권역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채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생활권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것을 비롯해 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등 6개 권역이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권역으로의 확대 계획은 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지역 고교출신으로 (생활권역에 관계없이)타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턴(U­turn) 인재’를 지역인재로 분류해 지역채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대학이 5곳(4년제 대학 2곳, 전문대학 3곳)으로 인근 지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대학 진학자의 50%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기 때문이다. 지역 인재 유출의 시작점인 것이다. 게다가 부산지역 대학은 27개, 경남은 23개로 학교 수를 산술적으로 따져도 부산·울산·경남 전체에서 울산시가 가질 수 있는 채용 지분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이왕지사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역 대학 졸업자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떤가. 이미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내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채익 의원(남갑)의 대표발의로 정갑윤 의원(중구) 등 10명의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혁신도시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에 대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은 제안이유로 “이전지역에 대학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경우 지역인재의 인재풀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이전지역에서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다른 지방에서 유학(대학)을 마친 졸업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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