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고위원회-도시공사, 진장디플렉스 보상 문제 ‘갈등’
시민신문고위원회-도시공사, 진장디플렉스 보상 문제 ‘갈등’
  • 이상길
  • 승인 2019.03.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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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울산도시공사가 진장디플렉스 분양자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분양률이 70%에 불과한 진장디플렉스와 관련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권고한 일부 사항에 대해 울산도시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7일 “진장디플렉스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상가 분양자의 피해 구제와 관련한 5가지 권고 사항 가운데 도시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승소한 분양자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양자에게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기존 분양자에게도 할인 분양으로 인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혜택을 줄 것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 할인 분양과 상관없이 이미 체결된 계약은 분양 대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모든 의견을 객관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권고임에도 도시공사가 별다른 대안 없이 소극적으로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장기간 계속된 진장디플렉스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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