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조합 규제 고삐 죈다
재개발·지역조합 규제 고삐 죈다
  • 김규신
  • 승인 2019.03.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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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상향 조정
동절기 퇴거 금지 등 임차인 보호
지역조합 가입자격 관할 시군 제한
주택 정비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 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조성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추진위 및 조합에 정비업자 등 자금대여 제한 등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공사 수주 비리 반복 업체는 수주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정비업자의 경우도 선정 비리가 드러나면 입찰 무효 등 처벌을 강화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분쟁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때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도 높인다. 현재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 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를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합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지역조합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1명의 세대주가 2개의 조합에 복수 가입하거나, 부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해 지역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가구당 지역조합 가입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탈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합 가입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을 부여해 탈퇴를 자유롭게 할 방침이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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