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더 엄격해지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6월부터 더 엄격해지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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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편리함 가운데 대표적인 문명의 이기의 하나가 자동차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용화된 자동차는 1976년에 생산된 포니였다. 그러다가 지금은 국민차인 아반떼, 그랜저 할 것 없이 다양한 차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자동차는 긍정적 측면이 많으면서도 교통사고·음주운전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제정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애쓴다. 도로교통법은 시대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의 어떤 조항이 달리지고 강화될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적용될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의 강화이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이 법 개정 이전에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면허취소 기준이 법 개정 이전에 0.10% 이상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라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면 앞으로는 2회 이상만 적발되어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이때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2년~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일도 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1회이면 1년간, 2회 이상이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5년간 면허 취득의 길이 막힌다.

둘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더 짧아지고 적성검사는 더 엄격해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2년씩 줄어들고, 교통안전 교육도 연간 2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금년 1월 1일부터 치매가 의심되면 간이치매검사와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적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끝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못 박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 장치’의 설치와 영문으로 기재된 면허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오는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외국에서 차를 빌려 타는 데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강중철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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