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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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