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3㎞가량 승용차를 몰았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23)씨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B씨 목을 때리고 밀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운전 후 단속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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