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개정세법 순회설명회
울산상의, 개정세법 순회설명회
  • 김규신
  • 승인 2019.03.06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회계 및 총무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6층 회의실에서 ‘2018년 개정세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관이 강사로 나서 국제조세와 관세, 재산세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국세부문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 p://ulsan.korcham.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228­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신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