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9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76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다.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득한 차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서대로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오는 3월18일부터 22일까지 울산시(환경보전과)로 직접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www. ulsan.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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