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3.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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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스컴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용어가 자주 나온다. 이해충돌이란 개인이나 회사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공직자로 한정하면 공직자 자신의 사익과 연고관계 등이 개입돼 공정·청렴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해충돌이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부패행위로 직결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는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를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둘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셋째,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로 재산증식을 꾀하는 것이다. 넷째,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친척채용 제한법(제3110조)’에 따라 인사권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기관에 친척 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임명된 친척 등에는 보수 지급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다섯째, 공직자가 공·사 구분 없이 예산·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령 공무차량을 몰고 출장을 나갔다가 남은 시간에 사적인 일로 고향집에 들렀다 오면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된다. 여섯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부동산 투자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국민권익위는 2012년 이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중심으로 마련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런 조항들을 배제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때 권익위 홍보책임자였던 필자는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넣어야 하는 당위성을 밤낮 홍보했으나 나약한 외침에 불과했다. 엄벌 규정이 들어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김덕만 청렴교육 전문강사/청렴윤리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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