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유류구매 카드 발급 연장
사업용 화물차 유류구매 카드 발급 연장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9.02.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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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신용카드 등 4종…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유류구매 카드 발급기한이 연장된다.

울산시는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1일부터 정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유류구매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했으나, 체크·거래카드 및 거래카드 발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발급기한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유류구매 카드는 4종류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체크·거래카드, 거래카드 등이 있으며 화물운송 사업자의 경제상황 등에 맞게 적정한 카드를 선택, 발급받으면 된다.

유류구매 카드는 다음달 10일까지는 반드시 발급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본인의 발급신청이 늦어 5월 1일부터 사용을 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 전국지점 및 우체국(체크카드에 한함)을 방문 서류 접수를 하면 되고, ARS 접수시는 080-800-9009(법인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는 1566-7189)로 하면 된다. 단 체크·거래카드와 거래카드는 오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자는 유류구매시마다 즉시 결제를 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즉시결제가 어려운 화물운전자는 거래카드를 추가적으로 신청, 교부받은 시점부터 거래카드로 유류구매시마다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카드 미발급자 중 체크·거래카드 발급을 원하는 운송사업자도교부 받은 시점부터 거래카드로 유류구매시마다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주유소와 합의된 시점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카드사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므로 카드 미발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자 모두 다음달 10일까지는 카드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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