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12건 적발
울산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12건 적발
  • 성봉석
  • 승인 2019.03.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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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제공·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유포 등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울산경찰이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5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울산지역에서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12개 사건에는 총 14명이 연루됐다. 이 중 혐의가 드러난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그 외 9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검찰 송치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이 7건 △사전선거운동 3건 △허위사실 유포 등 기타 2건이다. 특히 한 조합장 후보자 측은 조합원 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선거일까지 수사관들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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