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관 범법자 만든 정부·방관하는 市 강력규탄”
“복지기관 범법자 만든 정부·방관하는 市 강력규탄”
  • 성봉석
  • 승인 2019.03.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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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활동지원제도 문제점 지적 대책 촉구
울산 등 전국 9개 지자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울산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일지 기자
울산 등 전국 9개 지자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울산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일지 기자

 

울산 등 전국 9개 지자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울산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울산 등 전국 9개 지자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정부와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울산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정책이다”며 “올해 기준 1조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장애인복지 정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지만 제도운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다른 돌봄 사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 급여단가이다”며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최저임금 보장과 법정수당 미보장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인한 활동지원사 공급 부족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법행위 유발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에 따른 제공기관과의 노무 문제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 등 수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지역의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활동지원제도의 특수성과 본질적인 문제를 인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 미준수를 지적했다”며 “제도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설명은 의미가 없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일방적 통보 아래 제공기관을 범법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장애인활동지원분회가 발족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자 사이에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등 새로운 노사갈등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미비가 장애인을 위해 애쓴 복지기관을 범법자로 내몰고, 장애인은 불안정한 서비스에 불안해하고, 근로자들은 고발장을 든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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