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표는 11개 항목을 점검하는 것으로 매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사업장 각 객실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화기 설치 및 충전량 상태, 객식별 단독 경보형 감지기, 피난계단, 비상구등 화재 시 대피 방해 물건 적치 여부, 피난 기구 작동 여부, 가스 누출 검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시설 이용자에게는 농어촌 민박의 안전에 대해 신뢰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자체 시설 점검을 매월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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