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술비 3회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3회 지원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9.02.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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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회 150만·기초생활수급자 270만원까지
울산지역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기회 및 시술비가 확대 지원된다.

울산시는 불임부부가 체외수정시술 시술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시술을 시도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 지원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1만3천820원, 지역가입자 14만500원),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자, 시험관 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 등에 대해서 이뤄지며,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 수정은 제외)이다.

1회 지원액은 150만원으로 최대 지원횟수는 지난해 2회에서 3회로 확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회 2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일반 최고 4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고 810만원)

신청서류로는 불임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 가입증(차량소유시)을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불임부부에게 365건을 지원해 145명이 임신 했으며, 올해는 지원횟수가 확대돼 더 많은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져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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