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보호구역 확대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보호구역 확대
  • 김보은
  • 승인 2019.03.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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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경관 보호·사유재산권 제한 민원 해소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 예정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의 보호구역이 확대된다.

문화유적 보존 및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서다.

울산시는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의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은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간월사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370호 지정됐다. 최근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이 시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 간월사지 인근에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등억온천단지와 함께 각종 숙박업소가 들어서 있다.

이번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에 추가로 건물이 세워져 경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유재산권 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울주군의 신청에 따라 시문화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8일 문화재청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1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30일간의 문화재청 지정예고(30일간), 문화재위원회 심의(7월), 지정고시(8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해당 문화재의 지정면적은 466㎡(지정구역 3㎡, 보호구역 463㎡)로 추가로 보호구역이 지정될 경우 3만6천522㎡가 늘어나 3만6천988㎡가 된다.

지정 이후 시는 보호구역 안에 포함되는 숙박업소 등은 그대로 두되 비어 있는 부지는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부지 소유주들도 이미 동의를 마친 상태라 잡음 없이 부지 매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국비 112억, 시비 24억, 군비 24억 총 160억으로 책정해 평당 100만원 정도로 구입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뒤 빠르게 부지매입에 들어가 이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정 이후 관리에 대해선 “관리 권한은 시에 있지만 울주군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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