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울주군,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 성봉석
  • 승인 2019.03.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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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닭 등 사료 구매자금 12억원 저리 융자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과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올해 총 12억원을 들여 한우·낙농·양돈·양계 등 가축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지원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농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군에서 검토 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사용되며,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지원 축종과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천원 △오리 1만8천원 등이며,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사슴·산양·토끼 등 기타 가축 9천만원 등이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갖춰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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