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3자 개입 없어야 비대위 되레 분쟁 부추길수도”
“재개발사업 3자 개입 없어야 비대위 되레 분쟁 부추길수도”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9.02.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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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교육원 김태석 교수 주장
울산시 중구지역의 재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지연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주민들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사 등 제3자가 개입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개발·재건축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거환경교육원 김태석 교수는 지난달 29일 중구청이 개최한 ‘주민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개발실무교육’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분쟁이 사업지연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순수한 목적의 비대위는 현 집행부의 견재기능을 할 수 있어 이점이 있으나 시공사 등 제3자가 개입된 비대위는 오히려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또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민들이 최대의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추진해 사업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이를 보조하는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업무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중구지역 재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낮아 조합설립이 늦어지는 등 재개발사업 진행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개정될 법령에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인가 후 3년 이내 조합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주택공사 등에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간의 화합을 통해 조기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는 조용수 중구청장과 공무원, 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 토지소유자, 주민홍보반 등 250여명이 참석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조용수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매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반을 운영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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