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립유치원, 한유총 개학 연기 참여 ‘0’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한유총 개학 연기 참여 ‘0’
  • 강은정
  • 승인 2019.03.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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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유아돌봄 공백 예방 만전”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신학기 개학 연기’를 예고했지만 울산지역에는 동참하는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 3일 현재까지 울산시교육청이 집계한 결과 울산지역은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립유치원과 지역별 육아지원센터를 활용해 긴급돌봄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유치원이 발생하면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맞벌이 가정 등 자녀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한유총 행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다”면서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부모 불편을 예방하고 유아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해부터 ‘유치원 3법’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 교사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맞서고 있다.

정부는 ‘관용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볼모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한유총은 교육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 개학연기 강행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개학연기에 대한 교육부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유아교육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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