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교육급여·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울산시교육청, 교육급여·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 강은정
  • 승인 2019.03.03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교육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인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on 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데 신청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초중고 학생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의 초ㆍ중ㆍ고 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되는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는 초등학생 13만2천원, 중·고등학생은 20만9천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100% 인상된 금액이다.

학용품비도 대폭 인상돼 초등학생 7만1천원, 중·고등학생은 8만1천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1588 -9496)에 문의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