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합장선거 53명 후보 등록… 경쟁률 2.79대 1
울산 조합장선거 53명 후보 등록… 경쟁률 2.79대 1
  • 김지은
  • 승인 2019.02.27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예·언양농협 무투표 당선 확정내달 2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로 울산에서 53명이 등록을 마쳤다.

2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 울산지역에서는 19개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53명이 등록해 평균 2.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4년 전 제1회 조합장선거 경쟁률 2.65대 1보다 높은 수치다.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19곳 중 두 곳이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삼남농협은 5명의 출마자가 후보 등록을 마쳐 가장 높은 경쟁률(5:1)을 기록했다. 울산산림조합과 범서농협, 상북농협 3곳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울산축협과 방어진농협, 온산농협, 웅촌농협, 두북농협에서 3명씩의 후보가 등록했다. 2명의 후보가 등록한 조합은 중울산농협, 중앙농협, 울산수협, 강동농협, 온양농협, 청량농협, 서생농협 등 7곳에 달한다.

또 원예농협과 언양농협은 각각 김철준 후보와 간은태 후보만이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 처리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 투표는 다음달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날짜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에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0일 전인 다음달 3일 확정한다.

시 선관위는 다음달 5일까지 선거 공보를 동봉한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농협(축협 포함) 17명, 수협 1명, 산림조합 1명 등 조합장 총 19명을 선출한다.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상 선거인 수는 총 3만4천467명이다.

이 가운데 시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해지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태료 및 포상금 안내문을 19개 조합 및 전 조합원에게 발송해 신고·제보 및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후보자 등록시 후보자에게도 과태료 및 포상금 안내문을 직접 제공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끝까지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한다”며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 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시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기부행위 3건 고발, 인쇄물 관련 2건의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김지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