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로 울산에서 53명이 등록을 마쳤다.
2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 울산지역에서는 19개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53명이 등록해 평균 2.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4년 전 제1회 조합장선거 경쟁률 2.65대 1보다 높은 수치다.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19곳 중 두 곳이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삼남농협은 5명의 출마자가 후보 등록을 마쳐 가장 높은 경쟁률(5:1)을 기록했다. 울산산림조합과 범서농협, 상북농협 3곳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울산축협과 방어진농협, 온산농협, 웅촌농협, 두북농협에서 3명씩의 후보가 등록했다. 2명의 후보가 등록한 조합은 중울산농협, 중앙농협, 울산수협, 강동농협, 온양농협, 청량농협, 서생농협 등 7곳에 달한다.
또 원예농협과 언양농협은 각각 김철준 후보와 간은태 후보만이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 처리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 투표는 다음달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날짜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에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0일 전인 다음달 3일 확정한다.
시 선관위는 다음달 5일까지 선거 공보를 동봉한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농협(축협 포함) 17명, 수협 1명, 산림조합 1명 등 조합장 총 19명을 선출한다.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상 선거인 수는 총 3만4천467명이다.
이 가운데 시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해지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태료 및 포상금 안내문을 19개 조합 및 전 조합원에게 발송해 신고·제보 및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후보자 등록시 후보자에게도 과태료 및 포상금 안내문을 직접 제공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끝까지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한다”며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 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시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기부행위 3건 고발, 인쇄물 관련 2건의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