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운동 시작 ‘깨끗하고 당당하게’
조합장선거운동 시작 ‘깨끗하고 당당하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27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1980~90년대에 강원도·경기도 전방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남파간첩 자수 권유 포스터 문구가 아니다.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당국이 내걸고 싶은 공명선거 캠페인 슬로건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늘어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선거사범은 어떤 선거에서든 고개를 내밀기 마련이다. 특히 명예와 호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선거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금품·향응 제공과 같은 불법행위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는 경향이 후보자들에게는 있다. 들통만 안 난다면 향후 4년간 부귀와 명예의 탄탄대로를 활보할 수 있다는 한탕주의 심리의 소산이라 해서 틀린 말이 아니다. 조합의 성실한 심부름꾼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소위 말해 ‘떵떵거리는’ 자리라는 구시대적 관념에 사로잡힌 한탕주의자들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하는 한 ‘깨끗하고 당당한 공명선거’는 기대조차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와 같은 ‘선거꾼’들이 이번 선거라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구북구선관위는 27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6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추석 무렵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232명에게 237만4천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주거나 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틀에 걸친 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이 27일 끝나고 모두 19명(농·축협 17, 수협 1, 산림조합 1)을 뽑는 울산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다.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울산지역 19곳 중 2곳이 ‘무투표’로 가닥이 잡혔다. 울산시선관위는 통틀어 5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최고 5:1, 최저 2:1,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3건을 고발하고 인쇄물 관련 2건을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주의도 요청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28일부터는 공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후보자등록이 끝난 27일 저녁에는 해당 선관위별로 후보자들을 불러놓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금품선거 OUT’, ‘공명선거 실천’, ‘아름다운 선거’라는 3가지 슬로건을 들고 과거의 그릇된 선거 관행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 다짐이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하자면 일반 유권자도 선관위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시선관위는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와 함께 자수도 당부했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