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정원사업단 신설
울산시, 태화강정원사업단 신설
  • 이상길
  • 승인 2019.02.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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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치·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 효율화 전담조직… “구성 완료되면 국가정원 재신청”
울산 태화강 및 태화강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태화강정원사업단’이 신설된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재신청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단추다.

시는 25일 태화강정원사업단 신설과 관련해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 자원인 태화강 및 태화강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정원 지정에 걸맞게 태화강정원 관리 전담조직인 ‘태화강정원사업단’을 신설키로 했다.

관련해 시는 이날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태화강정원사업단 신설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키로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태화강정원사업단은 총 13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4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나머지 12명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로 운영된다.

태화강 및 태화강 정원 관리 전담조직인 ‘태화강정원사업단’은 지난해 5월 최초 태화강 국가정원 신청 시 산림청이 보완을 권유했던 사항 가운데 하나다.

당시 산림청이 요구했던 보완사항은 풍수해 등에 대비해 관련 정원조례 및 정원진흥계획, 전담조직의 신설이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인 ‘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정책 추진을 비롯해 시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정원의 운영·관리, 정원박람회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또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정원진흥실시계획도 이미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진흥실시계획에는 정원정책 구현 방안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정원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태화강정원사업단까지 구성이 완료되면 조만간 산림청에 국가정원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은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 면적 85만63㎡이다. 생태문화, 치유재생, 수변생태, 식물경관, 체험놀이의 주제별 6종의 정원과 관리시설, 편의시설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산림청과 사전협의로 태화강 하천법면부 및 도로부지를 국가정원 신청에서 제외했다. 국가정원 지정은 지방정원 등록(울산시장)→국가정원 신청(울산시장)→국가정원 지정(산림청장)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화강 지방정원’을 등록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31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산림청에 최초 제출했지만 산림청이 보완 사항을 요구하면서 일시 재동이 걸려 현재 재신청 준비 중이다.

향후 태화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에 이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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