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훈풍에 체당금 신청도 감소
조선업 훈풍에 체당금 신청도 감소
  • 정재환
  • 승인 2019.02.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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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작년 지급액 등 줄어… 김종훈 “신청인원 감소에도 월급 못 받은 노동자 있어”
조선업이 전반적인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울산지역 조선업의 임금채권 체당금 신청인원과 지급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체당금 신청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조선업의 체당금 인원 감소는 조선회사의 사정이 좀 나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신청인원과 체당금 지급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체당금 신청인원을 보면 조선업종은 2017년 1만2천550명에서 지난해에는 6천47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울산 조선업종만을 보면 2017년 1천942명에서 지난해에는 1천348명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전국의 체당금 신청인원은 큰 변동이 없었다.

조선업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금액도 줄어들었다.

2017년의 조선업 체당금 지급금액은 44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50억원으로 감소했다.

울산 조선업종의 체당금 지급금액도 2017년 7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체당금 지급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김종훈 의원은 “체당금 신청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노동자들의 사정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체당금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밀린 금액 전체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체당금은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 7개월 뒤에 지급된다. 더욱이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물량팀, 돌관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체당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조선업 체당금 신청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금체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당금 지급 보장 기간과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급 시기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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