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
원안위, 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
  • 박대호
  • 승인 2019.02.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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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이하 펌프)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되었던 월성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2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월성 3호기는 지난 1월 21일 원자로와 증기발생기간 원자로냉각재를 순환하는 펌프인 원자로냉각재펌프 4대 중 1대가 차단기 개폐 등으로 발생하는 Surge(순간적인 과도전압)를 흡수해 전동기를 보호하는 Surge Capacitor(서지 커패시터, 이하 SC) 손상에 따라 지락(전선이 대지와 접촉)보호계전기가 작동되면서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됐다. 펌프 정지 과정 중, 1, 3번 펌프 상부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사업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하도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되었고, 화재 수신반의 서지흡수기 설치 계획 등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며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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