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울산의 현실’ 담은 기록물 한 자리에
일제강점기 ‘울산의 현실’ 담은 기록물 한 자리에
  • 김보은
  • 승인 2019.02.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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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시의회 1층 시민홀… 행정문서·사진 등 60여점 선보여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5일부터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기록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울산과 3·1운동 기록 전시회’가 개최된 가운데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울산의 기록물을 관람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5일부터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기록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울산과 3·1운동 기록 전시회’가 개최된 가운데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울산의 기록물을 관람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일제강점기 울산의 실상은 어땠을까.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울산시가 ‘기록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울산과 3·1운동’이란 주제의 기록물 전시회를 마련한다.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다.

전시에선 행정문서, 사진, 엽서 등 시와 구·군이 소장하고 있던 일제강점기 기록물 60여점을 선보인다. 이 기록물들은 해방 이후 대부분 소실됐지만 일부 읍·면 사무소에서 발견돼 시·구·군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전시는 △일제 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 △일제 강점기 울산의 사회상 △일제 강점기 울산의 지방통치체제 △울산의 3?1운동 △엽서와 사진으로 본 일제 강점기 울산 등 5개 주제로 구성한다.

‘일제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에선 강제병합 이후 한국의 인?물적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됐던 토지신고서, 기류부 등의 기록물을 볼 수 있다.

토지신고서는 일제가 1912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만들어진 일제의 경제수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토지신고서에도 땅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기록했다.

또한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을 한 뒤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징병·징용에 더 많은 한국인을 동원하기 위해 1942년 기류령을 내렸다. 이때 오늘날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기류부를 제작했는데 전시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 울산의 사회상’에선 당시 통치의 억압성과 범죄의 처벌에서 조차 이뤄진 민족적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특히 태형(台衡)에 대한 기록은 일제통치의 억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울산의 지방통치체제’에선 일제강점기 면 행정과 면 직원 관련 기록물을 전시한다. 일제는 식민통치 강화를 위해 군?면 통폐합을 실시해 면(面)을 중심으로 통치했다. 전시에선 두동면 직원 이력서를 통해 공립학교가 부족했던 1910년대 주로 한문서당을 다녔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울산 사람들의 저항정신도 엿볼 수 있다. ‘울산의 3?1운동’에는 만세 시위 후 조선총독부에 보고했던 도장관 보고서, 시위 주동자들의 재판판결문, 수형카드 등이 있다.

3·1운동에 대한 당시 일본 측의 공식적 사건 명칭은 ‘조선만세소요사건(朝鮮萬歲騷擾事件)’으로, 기본적 시각은 ‘소요’(뭇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한 지방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였다. 울산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조선총독부에 보고했던 도장관 보고서에서도 소요사건이라 작성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과 민족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기록물을 통해 일제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전시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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