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이시가키 간이 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재일 한국인 남성 A씨에게 혐오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B씨와 C씨에게 각각 10만엔, 한국 돈 10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인터넷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일본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씨와 C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익명으로 “재일 조선인 사기꾼”,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민단신문>
정리=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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