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자발적 협조를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자발적 협조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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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1일 오후 5시를 기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아직 이 같은 조치에 익숙지 않은 의무이행 당사자들로서는 잠시 어리둥절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 건강 보호’라는 발령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상조치에 따라 울산시민 전체의 건강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값진 시민의식을 발휘한다면 ‘생태도시 울산’을 널리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PM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울산시는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50㎍/㎥을 초과할 것이라는 기상당국의 예보를 접하고 21일 오후 5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 당사자는 22일 오전 6시부터 특별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차량 2부제 준수’가 대표적인 의무사항이다. 22일이 짝수 날이므로 짝수 번호를 가진 차량의 소유주는 이날 밤 9시까지 운행을 단념해야 한다. 다만, 의무사항 이행 주체가 시민 전체가 아니라 울산지역 193개 행정기관, 공공기관 근무자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된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의 중유사용 발전기 4·5·6호기는 가동률을 80%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밖에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 기업체와 217개 건설공사장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미세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로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해 휴업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하는 일은 없다. 휴업 또는 수업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유효한 시점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을 넘어설 경우라야 이뤄진다.

울산시는 21일 오후 5시 40분쯤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시민과 의무사업장에 일제히 안내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짝수번호 차량은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부제 운행에 동참해줄 것,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 의무사업장에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폐기물의 불법소각 단속과 같은 환경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점검이나 불법행위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력 차출부터 한계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무사업장을 비롯한 의무이행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참, 그리고 선의의 고발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울산시민 전체의 안위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울산시민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된 비상조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다 같이 함께’라는 시민의식을 잘 살려 나간다면 ‘생태도시 울산’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부심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위협을 거뜬히 눌러 덮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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