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5%와 0.03%의 차이 下
음주운전 0.05%와 0.03%의 차이 下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2.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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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던 필자의 경험칙으로 미루어 혈중알코올농도는 연령, 성별, 체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가장 보편적인 정상인을 기준으로 0.05%와 0.03%이란 수치에 접근해 보기로 하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면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은 단속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0.03%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을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월 25일 이후에는 “소주 한 잔 마셨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작성하는 음주측정 대장을 꼽꼼히 살펴보았다. 0.03%~0.049%에 해당되어 훈방되는 경우가 0.05%로 단속되는 경우와 비슷한 숫자를 기록했다. 또 훈방되는 운전자들은 소주나 맥주 한두 잔을 마셨을 뿐인데도 측정수치가 단속기준에 가깝게 나온 것을 보고는 매우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는 6월 25일 이후에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운전면허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전날 밤 과음한 후 출근을 하기 위해 숙취운전을 하는 일이다. 숙취운전을 했을 경우 몸무게가 70kg인 성인남성은 4시간 6분, 성인여성은 7시간이 지나야 단속수치 0.05%에 미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단속기준이 0.03%라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일으킨 가벼운 접촉교통사고가 앞으로는 음주운전사고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및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음주운전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배우 안재욱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는 과음을 하고 숙소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오전 10시경 숙취운전을 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가 0.096%로 나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대중교통편으로 출근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피하는 가장 바람직한 요령일 것이다.

경찰에서는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형성되어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뿌리 내리기를 기원해 본다.

정영철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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