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현대重 임단협 타결
‘해 넘긴’ 현대重 임단협 타결
  • 이상길
  • 승인 2019.02.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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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인수 관련 쟁위행위 찬반투표도 가결… “올해 노사관계 연초부터 가시밭길 예고하게 돼”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울산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울산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해를 넘긴 현대중공업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2차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찬반투표 통과로 최종 타결됐다. 회사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쟁위행위 찬반투표도 함께 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이하 노조)는 20일 지난달 29일 마련한 지난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어 가까스로 찬성이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8천5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투표에는 총 7천7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3천939표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긴 50.93%로 극적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3천738표(48.33%)였고, 무효 16표(0.21%), 기권 41표(0.53%)였다.

2차 잠정합의안은 당초 지난달 3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전날 회사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잠정 연기했다가 이날 치르게 됐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타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875만7천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

이날 투표가 가결된 것은 회사가 1차 부결 이후 기본급 인상으로 조합원 ‘자존심’을 세워준 데다가 또 부결될 경우 임단협 교섭이 대우조선 인수 반대 투쟁과 맞물려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합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투표에선 당초 1차 투표 때 현대중과 함께 부결했던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 역시 54% 찬성으로 가결돼 현대중과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모든 사업장 임단협이 타결됐다.

회사는 “늦게나마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노조도 회사의 재도약 노력에 힘을 보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된 것은 대우조선 인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조합원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투표와 함께 치러진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쟁위 행위 찬반투표도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438명 중 9천6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5천384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대비 51.58%로 가결됐다. 반대는 3천606표(34.58%)였고, 무효 48표(0.46%), 기권 20표(0.19표)였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12일 현대중공업을 인수후보자로 확정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특수선·해양플랜트 등 중복사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우려해 인수에 반대해왔다.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조합원 5천611명 중 4천831명(92.16%)이 파업에 찬성해 가결시켰다.

지역 한 노사 전문가는 “해를 넘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쟁위행위가 가결되면서 현대중공업 올해 노사관계는 연초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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