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청년 가산점 누락’ 정부 채용조사 적발
시체육회 ‘청년 가산점 누락’ 정부 채용조사 적발
  • 김규신
  • 승인 2019.02.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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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때 청년층 가산점 10% 미적용
시체육회 “잘못 맞지만 직원 실수에 가혹 처분” 당혹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채용 때 청년 가산점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시체육회에게도 수사 의뢰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울산시체육회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며 당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천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1개 기관의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의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31개 기관은 이날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했는데 울산시체육회가 여기에 포함됐다.

울산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의 생활체육지도자 1명(3개월 계약)의 채용과 관련해 적발됐다.

내부 규정에 따라 응시자 중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지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해 응시자 순위가 변동됐다는 게 적발 및 수사 의뢰 대상 포함 이유다.

울산시체육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지만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신입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엑셀 파일에 청년층 가산점을 적용해야 했는데, 이를 누락하면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직원이 채용 업무 외에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이런(수사 의뢰) 결과가 나와서 충격적이고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전문기관에 채용 위탁을 활성화하는 등 공평, 공정한 채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울산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17차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권한을 구·군 체육회에 위임한 상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과 구·군 체육회의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징계요구 건이 있는 11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세부 내용은 징계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감독기관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 가운데 지방공공기관 43개 기관에서는 총 53건이 적발됐는데 울산에서는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적발 내용은 징계 처분이 확정된 뒤 발표될 계획이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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