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노옥희 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선고’
울산지법, 노옥희 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선고’
  • 강은정
  • 승인 2019.02.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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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TV토론 발언, 고의성 증명되지 않아”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 보기도 어렵고, 고의적으로 이 발언을 했다는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무죄 선고로 노옥희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다만 발언이 1회였고 당시 발언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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