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경찰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국가경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방안 부재, 자치경찰의 정치조직화 우려, 국가와 지방의 이중구조에서 기인한 업무영역 혼선 등을 이유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치경찰의 간부는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의 국가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이는 총선을 앞두고 자치경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직화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만큼 위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 밀어붙이기, ‘총선용’ 권력기관 개편을 당장 멈추고 야당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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