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국가미래기본법 발의내용 간담회
정갑윤 의원, 국가미래기본법 발의내용 간담회
  • 정재환
  • 승인 2019.02.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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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정책연구회 회장인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내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미래기본법안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정부가 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며 그 계획이 미래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가미래정책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원혜영 의원, 신용현 의원, 진대제 전 장관,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과 안종배 원장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법안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급변하고 복잡다양 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 된다”면서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 법안은 사회 전 분야에 정부차원의 미래계획을 설립·이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미래아젠다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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