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참여예산제 조례, 수정통과 환영”
울산시민연대 “참여예산제 조례, 수정통과 환영”
  • 정재환
  • 승인 2019.02.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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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울산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제 개정 조례안 수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그동안 형식적이고 폐쇄적 제도에 머물렀던 주민참여예산제를 바꾸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를 수정 통과했다”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시민참여 활성화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재정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공모제, 시민위원 수 확대,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의 폭과 내용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또 울산시민연대는 “심의과정에서 올해부터 시민위원 100명 구성에는 난색을 보였던 집행부가 시민참여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동의해 확대모집을 약속했다”며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도 애초 5개에서 7개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해말 처음으로 진행된 참여예산제 시민위원 공모의 참여정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민들의 직접 참여 열기가 확돼됐던 만큼 본회의 통과 후 즉각적으로 추가모집을 통해 조례 개정에 걸맞는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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