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공복리 아닌 국민안전 우선해야”
“사법부, 공공복리 아닌 국민안전 우선해야”
  • 성봉석
  • 승인 2019.02.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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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탈핵단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訴 기각 반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일지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일지 기자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울산 탈핵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사고 반영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14일 선고 이후 법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세부사항 기재가 누락됐다”며 “중대사고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나 정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중대사고로 2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만약 신고리 3, 4, 5, 6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울산 산업단지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그 피해는 후쿠시마의 10배 이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리 지역은 10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며 “이 중 한 곳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나머지 9기의 핵발전소와 주민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다수호기안전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말하는 ‘공공복리’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마땅하다.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사법부는 공공복리가 아닌 국민 안전을 우선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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