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상사 수술비까지 ‘배짱 청탁’ 공무원 집유
뇌물에 상사 수술비까지 ‘배짱 청탁’ 공무원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2.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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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벌금 800만원에 715만원 추징 명령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관급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금품과 성접대를 받고 상관의 성기 보형물 수술 비용까지 청탁한 울산의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7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B(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건물 신축이나 보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종합건설업체로 등록자만 할 수 있는 공사에 전문공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 건설업자 B(57)씨에게서 “공사 하도급을 받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공사 낙찰 업자에게 “공사를 B씨 업체에 하도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이 같은 요구에 낙찰 업자는 하도급을 줬고, 결국 B씨가 하도급 계약을 따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700만원과 유흥업소에서 접대 등을 받았다.

또한 A씨는 편의 제공 대가로 B씨에게 “상관인 C, D씨에게 성기 보형물 삽입수술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수술비용 80여만원을 내도록 했다.

B씨는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관급공사를 맡아 했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등 업종별로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내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관급공사 감독관으로서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겼을 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공사 진행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면서 “관급공사 부실을 가중하고 청렴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관급공사 업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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