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땐 ‘차량2부제’ 운영
울산시교육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땐 ‘차량2부제’ 운영
  • 강은정
  • 승인 2019.02.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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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직원과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되고 교육청 등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다.

직원 차량은 위반 시 교육청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

단 장애인 차량,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적용 제외 차량은 출입 가능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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