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
  • 남소희
  • 승인 2019.02.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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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18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과 2019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구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총 융자 규모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4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20억원이던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올해는 40억원으로 두 배 늘리면서 전체 지원 규모도 2018년 30억원에서 올해 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융자 한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5천만원, 중소기업은 1억원으로 대출금리의 2~3%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신청 및 접수는 울산경제진흥원(☎283-7171) 또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281-8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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