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기·소상공인에 1천800억 지원
울산시, 중기·소상공인에 1천800억 지원
  • 김지은
  • 승인 2019.02.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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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00억원 증액… 상반기 1천50억원 융자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천8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0억원을 증액한 금액이며, 이 가운데 상반기에 1천50억원(중소기업 800억원, 소상공인 2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등이다.

업종 및 지원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100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다. 울산시는 대출 이자 중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50억원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업체당 5천만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2~3회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는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시 2.0%,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시 1.45%를 지원받는다. 4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1.5%(2년거치 일시·1년 거치 2년 분할)와 1.2%(2년 거치 2년 분할)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벤처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9일부터 25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나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uepa.or.kr)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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